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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호돌이29
색다른호돌이2923.02.13

카트에 물건을 두고왔는데 그 물건을 두분이서 들고 바로 마트를 빠져나갔고 cctv에 찍혀있는데 절도죄 성립되나요?

마트에서 장을보고 5만원 가량의 물건을 카트넣어둔채 반납 후, 집에서 없어진 것을 인지하였고 마트에 돌아가 cctv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
cctv 확인결과 카트반납후 얼마되지않아 두 분이서 해당 카트로 가서 물건을 챙겨 1분도 되지않아 차로간 뒤 마트를 떠난 것이 확인되었고(저는 이부분이 그냥 들고가자는 고의가 있어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량번호도 그대로 나와있어 얼마걸리지 않을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몇시간 되지않아 경찰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하니 물건만 덩그러니 놓여져있고 들고가시면되고 수사관? 담당관? 연락오시면 합의를 하던 하시면 된다는데.. 물어보니 그분들은 그냥 주인없는줄 알고 들고갔다고 하네요. 보통 사과도 없이 물건만 덩그러니 두고가는게 맞는건지 퇴근하고 쉬지도못하고 계속 왔다갔다거려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무슨 점유이탈횡령죈가 이런걸로 처벌을 받나요? 그냥 몰랐다고 하면 끝인건가요? 제대로 처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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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셔서 수사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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