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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개146
아리따운개14624.02.15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얼마가 적정한가요? 절도죄성립여부도 궁금합니다

24.1.20. 마트 현금인출기에서 남편생일선물로 1년동안 모은 부업하여 모은 50만원을 현금인출하여 더 잘 넣는다고안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가 휴~ 터져있었네요

분실확인후 마트 CCTV 확인하니 남자분이 현금이 떨어진것을 보고 주워서 카트에든 본인장본짐도 팽개쳐두고 화장실로간 후 나와서 장본딤 챙겨가더라구요~

현금인출기앞에서 걸어오던 몇걸음에 흘렸고 그바로옆이 고객센터이며 고객센터를 지나야 화장실인 구조입니다

이분은 남의돈인걸알면서 찾아줄마음은 1도없었고 함께 보던관계자분들도 신나서 주워가네~하더라구요

남편생일선물용돈도 잃어버리고 장도 볼 기분도아니고 우울한 마음에 미역국 겨우끓여함께 먹으면서 선물을 줘야하는데 남편에게 위로를받는날이였네요~ 정초부터 우울했네요~ 경찰에서 오늘에야 연락이왔는데요 합의를봐야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요구할지 괴씸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 그리고 절도죄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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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분실한 돈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이며,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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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협의해보아야 하는바,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금전을 돌려 받고, 사안 해결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 등을 정하여 적절한 범위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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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있는 앞에서 주워주지 않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피해자가 사라진 후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50만원 이상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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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떨어뜨린 장소가 마트 안이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금액 50에 위자료 포함 합의금으로는 총 300~500만원 정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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