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횡단보도 화살표쪽으로 건널려는데 차가 앞에 있어서 불편했거든요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차가 통행을 방해하면 밟고 지나가도 보행자에겐 법적 책임이 없나요 ? 만약 있다면 무슨 죄이묘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밟고 지나갔을때 차량의 흠집등 파손이 있을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 입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되며,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 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