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사람이 부동산을 구입하고 한사람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세월이 지나 지금 와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수없다고 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는지요?
두사람이 아는 지인에게서 50%씩 투자하여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쯤 지났고, 부동산에 별 변동이 없어 그냥 나두었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진행되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등기가 되어있어 전화를 하였더니 몇가지 이유를 대면서 줄게 없다고 하는군요. 상대방을 믿고 내 지분에 대해 아무것도 서류로 받아둔 것은 없습니다. 제 지분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