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최근에 보행자 신호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전치 6주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합의금 받을때 여행경비와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받을때 여행경비와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

    안타깝지만 해당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협의시 향치비로 일부 감안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

    1. 적극손해

    (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

    (2) 치료관계비

    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

    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

    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

    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

    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

    2. 위자료

    (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

    (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

    3. 휴업손해

    (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

    (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

    (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

    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

    4. 간병비

    (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

    (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

    (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

    6. 항후치료비

    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행경비등 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같은 확정 손실은 증빙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인정 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써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만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날 일본으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별 손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의 정도가

    감해지는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