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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앵무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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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최근에 보행자 신호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전치 6주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날 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합의금 받을때 여행경비와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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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 받을때 여행경비와 피해보상을 포함해서 받을수잇을까요

    안타깝지만 해당손해는 법률상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보상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와 협의시 향치비로 일부 감안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MRI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행경비등 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만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가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특별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예약금이나 취소 수수료 같은 확정 손실은 증빙을 한다면 손해배상에 포함되어 인정 될 수도 있으니 담당자에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써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통상적인 손해만 받을 수 있으며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날 일본으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지만 이는 질문자님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특별 손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됨으로써 형사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의 정도가

    감해지는데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으로 충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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