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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
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23.04.24

여성 보건 휴가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보건 휴가 지급


유급 또는 무급


년 지급 회수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회사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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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생리휴가(보건휴가)를 매월 1회 부여해야 합니다.

    무급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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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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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근로자가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보건휴가로 별도 명명하며,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규정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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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 사내 규정 등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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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정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 사규에서 유급으로 규정한다면, 유급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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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생리휴가를 월 1일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급 무급 여부, 1회 이상 부여 등은 사업장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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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규정에

    따라 여성근로자 청구시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나 유급으로 부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유급으로 인정하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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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생리휴가 내지 보건휴가는 무급휴가로 적용되며 다만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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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 1회 무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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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성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무급휴가입니다. 다만 이는 최저기준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지 반드시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유급으로 설정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월 1회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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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보건휴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부여할 의무가 있고, 기본적으로 해당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은 무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은 여성근로자의 청구 시 무급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이러한 최저기준 이상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월 1일을 초과하는 일수 및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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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여성 보건휴가라면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고 여성근로자가 원하면 월 1회 지급입니다.


    회사지침에 따라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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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 따라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급으로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줄 수 있으나 무급으로 주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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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즉 보건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로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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