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천지개벽
천지개벽
20.02.12

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젓가락을 깨물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여 드시다가 그만,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깨물며 앞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치과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