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음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쇠로된 젓가락을 잘못 씹다가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음식점의 주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신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젓가락에 의한 부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