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공한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측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젓가락을 잘못 물어 사고가 난 것에는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님 본인의 과실로 단지 사고 장소가 음식점이었을 뿐 음식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통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행위,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은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가해행위의 존재나 고의, 과실이 음식점에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을 깨물어 치아가 손상할 것을 식당 주인이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 등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젓가락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게 있지 않는 한 일반 젓가락이라면 치아가 손상된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과실로 보입니다. 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