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을 드시다가,젓가락을 깨물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2020. 02. 12. 21:46

손님이 음식을 주문하여 드시다가 그만,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깨물며 앞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치과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공한 음식물에 이물질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업체측의 잘못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히 젓가락을 잘못 물어 사고가 난 것에는 음식점의 잘못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손님 본인의 과실로 단지 사고 장소가 음식점이었을 뿐 음식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통상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행위,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고의 또는 과실은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사안의 경우 가해행위의 존재나 고의, 과실이 음식점에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 02. 12.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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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님이 음식을 먹다가 젓가락을 깨물어 치아가 손상할 것을 식당 주인이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 등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젓가락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게 있지 않는 한 일반 젓가락이라면 치아가 손상된 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과실로 보입니다. 배상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 02. 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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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음식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쇠로된 젓가락을 잘못 씹다가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라면 음식점의 주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신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젓가락에 의한 부상)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음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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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 손님이 음식을 먹던중 본인의 과실로 젓가락을 깨물어 앞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것이라면 음식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손님의 치아손실에 대한 음식점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2.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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