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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메추리235
비장한메추리23519.07.05

임신으로 인한 해고나 부당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중입니다. 일한지는 반년이 좀 안되었습니다.

반년 뒤 정도에 결혼 예정인데, 그 사실을 안 병원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얘기 하였더니, 병원 사무장을 통해 각서를 써야만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갑자기 아이를 가지게되서 바로 퇴사하거나 병원에 해를 끼치거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한다' 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써야하는 것이 부당한데,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정신과 진료도 고민해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당장 임신계획이 없으나 의도치 않게 임신이 된다해도 바로 그만두는것도 아닌데 저런 내용의 각서로 인해 제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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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도 저런 몰상식한 사업주들이 많아 참 걱정입니다. 많은 근로자, 특히 종사하고 계시는 간호업의 경우 저런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지요.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제한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판례 또한 해고를 위해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강행규정인 근기법 23조에 위반하여 작성한 해당 각서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신만을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시게 될 경우 꼭 노무사와 상의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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