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2

어버이날 용돈을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용돈을 천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이런 용돈을 통장으로 드리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3.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일상적인 용돈 범위 정도라면 증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용돈에 대해서 증여로 보냐 아니나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범위 내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누가봐도 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용돈 치곤 크죠.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범위이니 깔끔하게 신고하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