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버이날 용돈을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용돈을 천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이런 용돈을 통장으로 드리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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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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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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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일상적인 용돈 범위 정도라면 증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크게 신경쓰실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용돈에 대해서 증여로 보냐 아니나는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범위 내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누가봐도 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용돈 치곤 크죠. 어차피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범위이니 깔끔하게 신고하시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용돈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