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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매사촌145
늠름한매사촌14523.07.17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1달 쉬게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무급휴가 1달 쉬었습니다.

수입이 아예 없으니 회사에서 연차수당 일부를 지급해줬습니다.

- 이전 달 명세서

- 무급휴가 달 명세서

* 연차수당 하루 8만원

연차수당도 이상하고 거기에 공제까지 됩니다.

무급휴가관련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잘 기억이 안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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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임의로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동의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서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기본급 없음에도 4대보험이 같은 금액 공제되는 것은 회사에 문의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정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고, 국민연금의 경우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