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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평단13만350개
ETH평단13만350개20.08.07

녹취록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배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녹취록을 녹취당한 사람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파일을 제공하였을때

피해는 어느정도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가나요?

팩트만 짧게 이야기 하자면...

보험 대기업과의 소송준비중인데요. 대기업본사 민원팀 담당자와 통화한내역을 녹음하고 담당FC한테 보내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개월이 지나고 그 본사민원팀 담당자한테 연락와서 자기랑 나랑 통화한내역을 녹음하고 함부로 FC한테 주면 어떻하냐하면서 일이 꼬이면 법적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통화내역에는 그 민원최고담당자라는 사람이 앞뒤가 꽉꽉막히고 말이 안통하는 부분. 중간중간 말이 바뀌는 부분 등이 들려져 있습니다. 오늘 법무팀에서 진행상황알아보고 연락준다고는 하는데 괜히 피해자인데도 찝찝하고 기다려 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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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접 대화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행위와 이를 녹취록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도 특별히 대화 내용 등이 바로 개인정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자문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질문자님과의 통화내용을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