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평일근무로 주5일제 39시간 근무중입니다.
일요일 하루 외부로 근무를 나가야하는데 대체휴무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로 인한 주말 실 근무 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며 근무 중 짬내서 해결예정)
이 경우에도 대체휴무 1.5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 법대로 휴가를 요구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다면 금전적 보상대신 1.5배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되어 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만 부여하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가산(1.5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