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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꾀꼬리120
팔팔한꾀꼬리12023.02.06

주말 근무 시 1.5배 대체휴무가 나오나요?

200인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입니다.

평일근무로 주5일제 39시간 근무중입니다.

일요일 하루 외부로 근무를 나가야하는데 대체휴무가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로 인한 주말 실 근무 시간은 7시간 30분입니다.

(점심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며 근무 중 짬내서 해결예정)

이 경우에도 대체휴무 1.5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 법대로 휴가를 요구하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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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일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회사 자금이 여의치 않다면 금전적 보상대신 1.5배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되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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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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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1.5배가 아닌 1배의 휴가만 부여하면 되지만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가도 가산(1.5배)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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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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