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합니다
실제 매출이 줄고 경영악화중인 법인입니다
100명 이하이고요
30일 안에 10명 이상을 권고사직 혹은 해고 처리 하면 고용노동부에 미리신고하고 타당한 서류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30일안에) 권고사직을 10명이상 저만큼 하지는 않을거라
달에 3-4명 정도로 2,3개월간 권고사직 처리 하려는데요
1. 이때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어떤 것으로 하는게 가장 적합한가요?
노무법인 마다 말이 다릅니다
2. 23-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경우 > 이걸 로 하라는 곳이 있는데
실제 해고가 아닌데 해고로 코드 잡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혹은 증빙 요구 할 수 있지 않나요?
3. 23-3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권고에의하여 이직한경우
> 이게 가장 타당해 보이는데, 또 그렇게까지 대량의 감원예정이 있는 상태는 아니긴 해서요
4. 23-5 조직의 폐지 축소,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에 의하여 이직한경우
> 이것도 타당해보이는데요.. 이 코드도 고용노동부에서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23-1, 23-3, 23-5, 23-6
이 네가지 코드중에 저희 상황에 맞으면서도, 별도의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코드가
가장 합당한 상실코드가 무엇일까요?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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