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의 금융소득은 이런데, 타 금융기관에서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대상이라면 5월에 신고하라는 안내문자이며,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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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작년 23년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이상 따로 하실 신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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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자는 안내차 보내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에 해당해야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 별도로 보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시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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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