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재빠른알파카236

재빠른알파카236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소정근로일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탄력시간제근무자인지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

탄력시간제근무를 적용을 하고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급여명세서상 수당항목이 모두 분류가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무형태 : 주 야 비 휴 연속반복되는 정해진 스케줄 교대제 근무자 입니다

주: 09~18

야:18시~익일 09

비: 근무의무가 없는날

휴: 휴일

이렇게 반복되는데

법정공휴일(추석등)과 패턴상 주 또는 야 근무가 겹쳐지게 되면

해당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인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인 120,000원

야간인경우는 0.5를 가산하여 2배인 200,000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또 스케줄을 넣고있습니다 . 주야비휴패턴중에 휴의 자리에 주를 추가로 넣습니다.

물어보니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않으니 다른날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

패턴상 해당일이 소정근로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로도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석이 맞나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취지가 근로의 하지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인데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공휴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는가?

    회사는 공휴일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니니 다른 날에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 근무패턴(주야비휴)에 따라 공휴일과 겹친 주 또는 야 근무일은 원래 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입니다.

    다만, 그날이 법정공휴일이 됨으로써 유급휴일의 성격이 덧씌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소정근로를 이행한 것이며, 동시에 휴일근로를 한 것이 됩니다. 이를 이유로 다른 비번일(휴)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별도의 연장근로를 시키는 것이지, 부족한 소정근로를 채우는 개념이 아닙니다.

    ② 휴일 근무 시 임금 지급 원칙

    질문자님은 현재 1.5배~2배의 수당을 받고 계신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수당(100%)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휴일에 일한 대가.

    휴일가산수당(50%~100%) 8시간 이내 50%, 초과 및 야간 시 추가 가산.

    결과적으로 공휴일에 근무하면 평소보다 1.5배 이상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질문자님이 현재 받고 계신 방식과 유사합니다.

    ③ 다른 날(휴)에 추가 근무를 시키는 행위의 위법성

    회사가 휴 자리에 주를 넣는 것은 사실상 휴일 대체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일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스케줄을 변경하여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그 추가된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별도의 가산수당을 또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니며, 이를 마음대로 대체하여 연차나 소정근로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