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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알파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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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교대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소정근로일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월급제 근무자입니다

탄력시간제근무자인지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나와있습니다 .

탄력시간제근무를 적용을 하고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 포괄임금제는

급여명세서상 수당항목이 모두 분류가 되어있는것으로 보아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무형태 : 주 야 비 휴 연속반복되는 정해진 스케줄 교대제 근무자 입니다

주: 09~18

야:18시~익일 09

비: 근무의무가 없는날

휴: 휴일

이렇게 반복되는데

법정공휴일(추석등)과 패턴상 주 또는 야 근무가 겹쳐지게 되면

해당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시급 10000원인경우 8시간까지는 1.5배인 120,000원

야간인경우는 0.5를 가산하여 2배인 200,000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

법정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다른 날에 또 스케줄을 넣고있습니다 . 주야비휴패턴중에 휴의 자리에 주를 추가로 넣습니다.

물어보니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않으니 다른날 소정근로를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

패턴상 해당일이 소정근로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소정근로일로도 적용되고 법정공휴일 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회사의 해석이 맞나요?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취지가 근로의 하지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인데 이렇게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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