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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풍뎅이262
굳센풍뎅이26223.10.10

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여쭤봤는데 초과근무로써 수당이 많아서 상여금으로 항목만 넘긴 거라면서

실급여액은 다른 거 없고 저한테 손해는 없을 거라는데요

작년에는 이정도 초과근무해도 초과근무 비용으로 주었었는데 이번에 이러는 거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 같아서요

어느 문제 때문일까요??

상여금으로 돌리지 말고 초과근무 비용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퇴사하게 될 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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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겨우 상여금의 비용처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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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가 근로시간 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수당의 일부를 다른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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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실제 계약서상 초과근무 수당만큼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일부 수당을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초과근무 수당을 상여로 돌린다고 하여 퇴직금 등 노동법상 수당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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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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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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