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실제 계약서상 초과근무 수당만큼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일부 수당을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초과근무 수당을 상여로 돌린다고 하여 퇴직금 등 노동법상 수당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