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초과근무 비용 일부를 상여금으로 항목만 돌려 놓겠다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어떤 이유인지 여쭤봤는데 초과근무로써 수당이 많아서 상여금으로 항목만 넘긴 거라면서
실급여액은 다른 거 없고 저한테 손해는 없을 거라는데요
작년에는 이정도 초과근무해도 초과근무 비용으로 주었었는데 이번에 이러는 거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거 같아서요
어느 문제 때문일까요??
상여금으로 돌리지 말고 초과근무 비용으로 지급해달라고 하는게 퇴사하게 될 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겨우 상여금의 비용처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가 근로시간 위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수당의 일부를 다른 명목의 금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금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으로 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실제 계약서상 초과근무 수당만큼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 일부 수당을 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초과근무 수당을 상여로 돌린다고 하여 퇴직금 등 노동법상 수당산정에 있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은 전혀 별개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월급여액에 포함된 초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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