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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

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

25.12.15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내용 추가)

기존 재직중이던 회사가 청산 예정으로 12/31일 모든 직원이 일과 사직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이경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사팀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운이 좋게 12월 8일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 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 보험이 중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청산으로 12/31 일괄 사직될 예정 회사에서 중복 재직 허용)

청산으로 인한 사직처리가 되는 회사 기준으로 12월 31일 실 업급여 가능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는데

현재 제가 이직한 회사가 너무 체계가 없고 별로여서 12월 31일 자진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자진퇴사로 12/31일 일괄 처리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가 가 능한 코드로 발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경우 가장 마지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급여의 경우 이직한 직장이 청산될 직장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들었고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그 기준에서,

12/31일전에 이직한 회사를 퇴사할경우 청산될 직장의 총 급여액이 더 많은데요.(12월 한달을 전부 일해서)

다만, 한달로 환산할 경우 이직한 회사가 더 많기에 혹시 이러한 경우 어느직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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