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존 재직중이던 회사가 청산 예정으로 12/31일 모든 직원이 일과 사직처리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이경우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사팀의 공지를 받았습니다.
다만 운이 좋게 12월 8일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 보험이 중복으로 잡히고 있습니다.(청산으로 12/31 일괄 사직될 예정 회사에서 중복 재직 허용)
청산으로 인한 사직처리가 되는 회사 기준으로 12월 31일 실업급여 가능 코드로 퇴사처리가 되는데
현재 제가 이직한 회사가 너무 체계가 없고 별로여서 12월 31일 자진 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이전의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자진퇴사로
12/31일 일괄 처리되는 회사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가 가능한 코드로 발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경우 가장 마지막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중간에 자진퇴사가 있어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더 많은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본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기 전에 8일에 입사한 직장을 퇴사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