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급만 당직근무 명령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사원에게 당직을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 및 보직의 3종으로 한다.
그러나 당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직근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니라 과장~부장 특정직급에게만 당직근무를 명할 시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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