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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281
고매한돌고래28124.03.14

특정 직급만 당직근무 명령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사원에게 당직을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 및 보직의 3종으로 한다.


그러나 당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직근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니라 과장~부장 특정직급에게만 당직근무를 명할 시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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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조항이 없고 특정 직급에만 당직근무를 명령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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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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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직급에게만 당직을 부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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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정 직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근무를 시키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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