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고매한돌고래281
고매한돌고래281
24.03.14

특정 직급만 당직근무 명령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사원에게 당직을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 및 보직의 3종으로 한다.


그러나 당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직근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니라 과장~부장 특정직급에게만 당직근무를 명할 시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