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급만 당직근무 명령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할 때 사원에게 당직을 명할 수 있다.
2. 당직근무는 일직, 숙직 및 보직의 3종으로 한다.
그러나 당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직근무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이 아니라 과장~부장 특정직급에게만 당직근무를 명할 시 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위반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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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와 같은 상황에 관한 조항이 없고 특정 직급에만 당직근무를 명령한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만 규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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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의 배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정 직급에게만 당직을 부여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정 직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근무를 시키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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