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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가마우지190
솔직한가마우지19022.05.24

직무에 따라서 적용되는 재택근무일 수 차등이 있으면 차별인가요?

직무에 따른 재택근무일 수 차등을 둔다면 차별이 될 수 있을까요? 외근직 내근직에 대한 구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내근직 중에서도 누구는 주3일 출근, 이틀 재택을 하고 누구는 5일 다 출근하라고 합니다.

영업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걸 차별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별 한 규정은 없고 인사담당자가 매달 출근 계획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어드민은 매일 출근해야한다고 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잦은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동일한 직급인 administrator를 사용하는 영업 지원 부서의 administrator는 재택이 가능합니다.

직무가 달라도 업무가 유사한데 왜 저는 안되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팀에서 혼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영업지원팀은 두명이서 교대로 재택을 시행하면 나머지 한 명이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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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영업 지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무실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걸 차별이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특별 한 규정은 없고 인사담당자가 매달 출근 계획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 어드민은 매일 출근해야한다고 하고, 저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잦은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동일한 직급인 administrator를 사용하는 영업 지원 부서의 administrator는 재택이 가능합니다.

    직무가 달라도 업무가 유사한데 왜 저는 안되는지 물어보니까 저는 팀에서 혼자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영업지원팀은 두명이서 교대로 재택을 시행하면 나머지 한 명이 사무실에서 영업직원들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재택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부서별로 필수인력이 존재하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사무직(인원부족 및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때,

    사업주가 위와 같이 인사명령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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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택근무 일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부분은 일종의 업무분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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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로 이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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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규정으로 직무 등에 따라

    재택근무 일수를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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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 및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재량권이 인정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차별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면서 이를 이유로 재택근무자에게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인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더 유리하게 적용하는 등 재택근무를 이유로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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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 부여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하여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제한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위반된다고 보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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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되 근무장소만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하는 것이므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는자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자에 비해 별도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직무 특성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특정 근로자에게만 재택근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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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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