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촉진일을 지정하고 회사 전체가 휴무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1명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직 근무 인원에게 연차 사용 후 당직 출근(당직비 지급, 연차비 보다 적음) 지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법상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