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직근무도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