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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고니175
거대한고니17524.03.05

연차쓰고 당직 근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일을 지정하고 회사 전체가 휴무에 돌입합니다.

그런데 1명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직 근무 인원에게 연차 사용 후 당직 출근(당직비 지급, 연차비 보다 적음) 지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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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당직근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인 경우가 있으며

    근로 여부를 불문하고 연차에 따른 자유로운 휴식을 제한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직 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라면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주된 업무와 성질이 유사한 일/숙직 근로라면 근로제공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후 당직 출근을 지시하면 당연히 위법이고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에서 벗어나 출근하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당직근무에서 제외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직근무도 해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과 당직근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에 따라 약정된게 아니라면 연차사용 후 당직근무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