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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제비3
자비로운제비323.12.07

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1. 2023.05 - 3년간 재직한 4대보험 근무 회사 자발적퇴사

2. 2023.06 - 간이사업자(업종-전자상거래) 개설

3. 2023.10 - 4대보험적용 1개월 단기계약 근무

4. 2023.12~2024.02 - 4대보험적용 단기계약 근무예정

현재 (4)의 단기 계약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내년 2월에 직장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4) 단기 계약직 근무 전에 휴/폐업해야하는건가요?

아울러, (4) 단기 계약직 근무 전 휴/폐업을 진행해야한다고 했을때

사업자를 내고 운영했을때 근무했던 1개월 단기 계약직(3)을 포함하여 3년간 근무했던 기간(1)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종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던데

그럼 제가 (1)에 기재했던 회사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의 것도 전부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 1번의 회사 퇴사전에 6년, 2년 재직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회사간 이직은 모두 3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자발적 퇴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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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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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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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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