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1. 2023.05 - 3년간 재직한 4대보험 근무 회사 자발적퇴사
2. 2023.06 - 간이사업자(업종-전자상거래) 개설
3. 2023.10 - 4대보험적용 1개월 단기계약 근무
4. 2023.12~2024.02 - 4대보험적용 단기계약 근무예정
현재 (4)의 단기 계약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내년 2월에 직장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4) 단기 계약직 근무 전에 휴/폐업해야하는건가요?
아울러, (4) 단기 계약직 근무 전 휴/폐업을 진행해야한다고 했을때
사업자를 내고 운영했을때 근무했던 1개월 단기 계약직(3)을 포함하여 3년간 근무했던 기간(1)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종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던데
그럼 제가 (1)에 기재했던 회사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의 것도 전부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 1번의 회사 퇴사전에 6년, 2년 재직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회사간 이직은 모두 3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자발적 퇴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