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래========
1. 2023.05 - 3년간 재직한 4대보험 근무 회사 자발적퇴사
2. 2023.06 - 간이사업자(업종-전자상거래) 개설
3. 2023.10 - 4대보험적용 1개월 단기계약 근무
4. 2023.12~2024.02 - 4대보험적용 단기계약 근무예정
현재 (4)의 단기 계약 근무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내년 2월에 직장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4) 단기 계약직 근무 전에 휴/폐업해야하는건가요?
아울러, (4) 단기 계약직 근무 전 휴/폐업을 진행해야한다고 했을때
사업자를 내고 운영했을때 근무했던 1개월 단기 계약직(3)을 포함하여 3년간 근무했던 기간(1)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까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마지막 근무지에서만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종전에 근무했던 근무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던데
그럼 제가 (1)에 기재했던 회사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의 것도 전부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
( 1번의 회사 퇴사전에 6년, 2년 재직했던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회사간 이직은 모두 3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모두 자발적 퇴사입니다.)
질문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됩니다.
과거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휴/폐업 하면 됩니다. 전체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면 문제 없습니다.
2.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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