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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1.17

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직장인 근로자입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적립된 연차를 5일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서 허락을 하지않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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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에 대한 해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고법 2019. 4. 4. 선고 2018누57171 판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적립된 연차를 5일을 사용하고싶은데

    회사측에서 허락을 하지않으면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건가요?

    시기지정행위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지정된 연차를 변경할 항변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하신 연차휴가가 5일 이상이시라면 한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것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연차를 모았다가 한번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