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나서 친구추가가 와서 받았더니 1대1 채팅으로
이렇게 왔고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로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위에 아이디는 제가 잠시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사진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결국 그 내용이 모욕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