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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각시79
영리한박각시7923.01.31

아파트 전세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려고 하면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랑 돈 받는것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전세의 원리를 잘몰라서. 월세랑 많이 다르다는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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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순수한 전세의 의미는 월세 차임이 없이 보증금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차 목적물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 합니다.

    보통은 요즘은 깡통전세를 우려하여 전세 보증금에 월세차임을 지급하는 반전세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주택의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시세의 60%~70%가 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전세매물이 적을수록 또 소형 평수일수록 전세가율이 높게 책정 형성되고 있습니다.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와 선순위채권도 사전에 확인하여, 가급적이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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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는 매매가의 70%정도 잡습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얼마나 신축인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30년된 아파트는 매매가에 40%로 적게 책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와 월세 차이는

    전세는 그 공간을 대여하는 개념이고

    월세는 생활 인프라를 돈주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는 생활에 필요한 도배,장판,기타소모품을 자기 돈으로 해야하며

    월세는 자기돈이 아닌 집주인이 해줘야 합니다. 그게 대부분 월세에 포함되어 있음.

    월세는 일반적으로 해당 집 매매가에 은행이율+1%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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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보증금을 내고 2년뒤에 계약만기시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통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대출을 신청하고 잔금일에 은행이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액을 송금하고 차액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반대로 만기퇴거시에는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본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송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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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전세 들어갈때 전세금을 주인에게 주고 나갈때 전세금을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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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경우 시세 확인이 가능하니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 유무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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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보증금 금액이 더 커지고 월세를 지급 안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커지다 보니 계약 전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 매물 시세 확인한 후 계약하기

    인터넷 사이트(네이버부동산, 직방,호갱노노 등), 공인중개업소 방문을 통해 전세 매물의 시세를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세 매물의 시세를 검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 2~3군데 방문하여 각 시세를 비교해보기)

    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선순위 권리 확인하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 최소 2번에 걸쳐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데, 선순위 권리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등기 임차권이나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운 권리는 선순위 임차권은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하고,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현장 방문, 주변 탐문, 판례 확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어졌고 세무서에 가서 임대인의 체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진위여부 확인하기.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의 인적사항 비교해보기바랍니다. 그리고 정부24 신분증 위조여부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통화를 해봐야합니다.

    신탁회사와 계약시 건물주인이 아닌 신탁회사 도장이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확보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받아야합니다. 선순위 권리 금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 먹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계약서 특약사항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불안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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