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지번의 토지/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떼서 "을구"에 저당권 잡힌게 있는지 봐야합니다.
그런데 이는 해당 중개사에게 한번 더 체크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1억짜리 집에 이미 5천만원 대출이 있는 경우,
그런 집에 4천만원 전세로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짜리 집이 혹여나 경매가 되면 약 70%인 7천만원에 팔리는데
그렇게 되면 은해 대출 5천 갚고 나면, 2천만 전세금 돌려받게 됩니다.
추가로 요즘에는 나쁜 임대인들이 다른 국세를 내지 않고있어서
경매된 경우 국세부터 나가기 때문에 또 전세금을 못돌려받기도 합니다.
이런 악질의 상황인 경우... 미리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