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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중

예전과 같이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가 있나요? 아니면 상당한 지휘감독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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