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 중
예전과 같이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하여 판단을 한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가 있나요? 아니면 상당한 지휘감독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판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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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의 내용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부분은 1996년 “단과반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 대법원 1996.7.30.선고 96도732판결에서 인용되었으나, 2006년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판결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완화되고 있다. 대표이사인 경우에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순구조에서 복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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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판단기준을 완화한 것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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