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의 초과근무에대한 수당 미지급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근로계약서상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이 미기재가 되어있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 10:00~15:00 와같은 근무시간 기재가 안되어있어도 상관이없는걸까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이라는 부분에
ㅡ근로계약서 내용중 ㅡ
1)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1회 휴일(평일)을 부여한다(주6일), 단 교대제 근로자의휴일은 교대근무표의 정함에 따르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수있다
2) 1항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한 수당은 제6조(6조가 임금입니다)의 '제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한다3) 휴게시간 : 1일 2시간 휴게시간을 사용하며 근무시간에 포함되지않는다 .
4) 을 은 업무상의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 , 야간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5) 초과근무 발생시 관리책임자의 확인 및 서면 결재등의 사전동의를 요한다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두껍게 포인트를 준 사항들이 문제인데
1)의 경우에는 첫근무부터 퇴사까지 하루 총 11시간의 근무를 하였습니다(연장근로가아닌 , 그냥 가게오픈과 마감시간이 10:00~21:00이였습니다) 10시간의 근무지 지켜지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2) 번의경우처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임금을 저렇게 포함시켜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3)번의 경우도 한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합의로 8시간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미리 예상되는 연장근로와 시간을 급여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임금항목을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초과 근무에 따른 수당은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문제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