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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테리어91
신박한테리어9123.12.18

개인용 cctv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개인용 cctv를 자신의 업장에 설치했을 경우 업주는 녹취물을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소지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까?


2. cctv에 찍힌 내용물을 업주의 임의로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보여 주는 것은 불법입니까?


3. 일반적으로 개인용 cctv의 내용물은 특별히 일이 없을 때 얼마나 보관됩니까?



(방범용인데 범죄 등 수사해야 할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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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보관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엇이 소지하고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2. 정보주체 동의없이 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보통 30일정도 보관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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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별도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그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내용을 확인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3. 얼마나 보관하실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설치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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