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은 보관기간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제한엇이 소지하고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위법여지가 있습니다.
2. 정보주체 동의없이 그의 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3. 보통 30일정도 보관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