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음악 이미지
음악학문
음악 이미지
음악학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8

저작권 질문입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시를 동화로 각색해도 될까요?

대학교에서 어린이 문학을 다루는 작은 모임이 있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를 각색하여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을 만한 동화책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작품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 예정인데, 돈을 받고 팔거나 하진 않습니다. 모임 참여자끼리 가지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시의 제목과 시인의 이름은 당연히 밝힐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혹시 안된다면,, 돌아가셔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시를 찾아서 쓰는 것은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냥한소쩍새245
    상냥한소쩍새24522.07.29

    안녕하세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작자에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무료콘텐츠라도 라이선스/사용설명서를 보면 변형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에게 피해를 목적으로 조롱이나 폄훼 등의 목적으로 변형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병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저작물을 손대고 변형하여 간행물을 만드는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상업적이 아닌데다 소규모이고, 그 의도가 원저작물의 이미지에 해가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다 볼 수는 있지요.

    하지만, 원저작자와 그 저작자와 계약하고 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문제가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작자와 출판사에 먼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원저작자와 출판사가 동의한다면 , 법적 예외사항으로 두고 가능해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몇번 답변 드린적이 있는데, 소송이라는것은 누군가에게 이득이 될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송이라 해도 몇백만원이 드는데, 그 돈을 들여서 저작자와 출판사가 님께 문제 제기를 하여 소송을 걸었다고 치죠.

    그랬을때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금액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님이 비상업적으로 진행하신일이기에 발생된 수익이 없으며, 또, 그 규모가 수백 수천권 되는것도 아니고 이삼십권정도 된다 쳤을때 그로 인해 저작자와 출판사가 책을 팔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비용을 따져본다면 책 한권이 1만원이라 했을때 몇십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으로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이미지를 망가뜨렸다 이런 이유가 만에 하나 받아들여질리도 없겠지만, 받아들여진다해도 제가 보기에 소송비도 안나올 금액이 될것이라 보입니다.

    결국, 이해타산적으로 봤을때, 찔러봐야 서로 득될것이 없는일이기에, 최종적으로는 서로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고 끝내란 판결 나고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 이리 법정 소송까지 갈 확률 거의 0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따라서, 합법적인 일은 아니란걸 분명 인지하시고, 그 정도가 심하게 넘어서지않는 수준에서는 진행하신다해도 큰 문제가 될 소지는 많아보이지않습니다. (물론, 0.001%의 확률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지 말란법은 없기에, 장담은 하지 않겠습니다. )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저작권자 사후 100년이 지난 작품에 대해서는 얼마든 2차 저작물을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보물섬의 저자인 스티븐슨이 1894년 사망했으니 사후 1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작품인 보물섬을 누구든 첨가하여 2차 저작물을 만들어내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의 작품이 영문인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내용을 의역하여 한글로 된 책을 A라는 출판사에서 출판했다 하면, A출판사의 책내용 그대로 사용하는것은 2차저작물의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원문을 새롭게 번역 의역하여 새로 써서, 누가봐도 문체나 내용등이 A출판사의 것과 차별이 간다는것을 인정받을 정도로 제작한다면 그것은 허용이 됩니다.

    이처럼, 100년이 지난 저작물이라 하여도 잘 알아보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저작권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개인소장 용도로 하는것은 소위말해 걸릴 일도 없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