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후 세입자의 인상분 미납과 재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2년전 전세 연장하면서 세입자가 내기로 한 추가 인상분을 여태 미납했어요.
제가 해외 장기 출장으로 한국에 없던터라 저희도 잊고 있었다가
만기가 다가오면서 그걸 알아차렸고,
이 내용을 다음 계약 시 처리하기로 얘기했어요.
이때는 세입자가 그러겠다고 답변했어요.
며칠 전, (급히 부랴부랴)
기존인상분+ 그 이자+ 추가 인상분
재계약시에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문자메세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읽고나서 대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연락한 시점이 재계약 1개월 밖에 안남은 상황이라서
혹시 이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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