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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잔잔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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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시 전세금 인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5.1.9일이 전세 만기일이고(2년), 만료 2개월 전 임대인과 연락하여 연장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통화 시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협의하자고 하였고,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따로 연락이 없어 이전 계약과 동일 승계 요건으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세입자인 저희가 기존에 말한대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고, 혹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냐고 연락했더니, 임대인은 전세금을 5%인상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견을 달라고 하여 2개월 전까지 전세금 인상 통보가 없어 불가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이전 통화에서 추후 협의하자고 했다고 하며 이럴까봐 통화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 추후 협의 하자고 한 통화내용이 실효성이 있는건지, 세입자 측에서 인상 거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명칭을 2개월 이후에 사용하여, 이후 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이 불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개월 전까지 협의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인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시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와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