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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려고하는데,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시킨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1. 휴가 마지막일이 10월 11일까지라면 퇴사일을 10월 11일로 작성해도되는걸까요?

2. 제가 소진한 연차 외에 근무기간을 계산했을 경우 8일정도가 더 생겼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 관련 결재가 완료된 시점에 남은 연차를 더 사용하여 퇴사일정을 미뤄도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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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2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휴가 마지막날이 10월11일이면 10월12일이 퇴사일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미 끝났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10월 12일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승인된 이상 사용자 측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일 변경을 동의하지않으면 해당 8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잔여연차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시에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