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및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퇴사하려고하는데,
남은 휴가를 모두 소진시킨 후 퇴사하고자 합니다.
1. 휴가 마지막일이 10월 11일까지라면 퇴사일을 10월 11일로 작성해도되는걸까요?
2. 제가 소진한 연차 외에 근무기간을 계산했을 경우 8일정도가 더 생겼다고합니다.
하지만 이미 퇴사 관련 결재가 완료된 시점에 남은 연차를 더 사용하여 퇴사일정을 미뤄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므로 12일로 하면 되겠습니다.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휴가 마지막날이 10월11일이면 10월12일이 퇴사일입니다.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이미 끝났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연차사용 후 퇴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10월 12일이 됩니다.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승인된 이상 사용자 측 동의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일 변경을 동의하지않으면 해당 8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로 결정하면 됩니다. 잔여연차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퇴사시에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자에 대한 합의 또는 동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방적으로 이를 사용하시기 보다는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