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르바이트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딸이 커피숍 알바를 합니다.일주일에 두번정도 나가서 일을 하는데.연금이80000원정도 나오고.의료보험도 25000원정도 징수되는데.지금 딸이 받는 알바비는 한달에 400000원정도 입니다.어떻게 저정도 금액에 저런 연금비나.의로보험료가 나오는지.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저게 정상인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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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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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따님 분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따님분의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보험료에 관한 문의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의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임금계산기라고 검색을 해보면 세전월급 입력시에는 얼마의 4대보험료(건강보험, 연금보험 등)와 소득세가 징수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아마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간주되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었을 확률이 크며,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각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