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 사이의 금전 대여의 경우
이자를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정 이율 상당의 지연이자는 청구할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 원금 및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