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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1.10.22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자소송 나홀로소송,이자받는법

소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차용증에 연체될시 이자이율을 적지않았는데 이자를 청구할수있나요?̊̈?̊̈

전자소송하려고 소장을 작성하려는 도중에

청구취지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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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인 사이의 금전 대여의 경우

    이자를 별도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자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는

    이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정 이율 상당의 지연이자는 청구할수 있습니다.

    대여금 청구의 경우 원금 및 변제기 이후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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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간의 거래라면 관련하여 법정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 채권에 해당하는 연 5퍼센트의 이율에 기한 법정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작성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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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정이율 5%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대여금 청구취지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3.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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