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A회사에서 3년간 근무(정규직) 후 자진퇴사 -> B회사에 계약직으로 1달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
1. 위의 경우 B회사에서 퇴사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나요?
2. 실업급여 신청시 A회사 및 B회사의 이직확인서 모두 필요할까요? 이직확인서는 사측에서 직원 퇴사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필수로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퇴사하는 당시로부터 직전 18개월 이내 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받는 일 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하셔야 하는 케이스이므로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접수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안되므로 A회사의 이직확인서도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는 필수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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