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퇴사하는 당시로부터 직전 18개월 이내 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받는 일 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신청하셔야 하는 케이스이므로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 접수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접수해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