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가 신청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처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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