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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3

근로기준법 제60조항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때 근로자가 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가 신청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처리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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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휴가 시기를 변경했으나, 원래 신청일에 근로자가 쉰다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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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가 신청을 했음에도 무단결근처리 되는 건가요??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했다면

    연차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차감되고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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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명목으로 쉬었다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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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기변경권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적법한 시기변경권의 행사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변경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실시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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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그 기간에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쉬어야 할 상황으로 그 시기를 변경하지 않고 쉬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한 경우 해당일은근로일입니다.

    따라서 안나오는 경우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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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시기에 출근하지 앟았다면 사용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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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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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수 있고, 만약, 그 변경에 따르지 않고 쉬게 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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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단결근 처리될 수도 있으나, 보다 자세한 판단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행사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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