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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참매257
참신한참매25724.01.23

미신고소득 4대보험미가입 근로자부담분은 어떻게 되나요?

2년동안 미용업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 분쟁중인데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미신고소득이 신고들어갈 경우

4대보험 제 부담분은 제가 언제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안내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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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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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만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부과되더라도 우선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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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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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퇴직금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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