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소득 4대보험미가입 근로자부담분은 어떻게 되나요?
2년동안 미용업 직원으로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서 분쟁중인데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미신고소득이 신고들어갈 경우
4대보험 제 부담분은 제가 언제 내야하나요?
혹시 제가 안내지는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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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납부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것만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부과되더라도 우선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소급가입을 한다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전액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이중 절반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회사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황이라면 퇴직금품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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