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수총액신고된 금액 과 퇴사시 실제보수총액금액 다를 때
현재 근로자는 최초 100만원으로 신고되고 정정되지 않아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200만원이고 퇴사 신고시 보수총액 작성히 금액이 다르니
그 차액에 대해 4대보험이 정산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4대보험 정산으로 더 내야하는걸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서 제가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하셨으니깐 근로자한테 직접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산보험료는 회사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따로 통지가 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보험료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입금을 받으셔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분까지 모두 부과되고 근로자에게서 사업주가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보수총액이 정정되어 퇴직 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근로자 부담분을 사업주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고지하지는 않으며, 사업장 단위로 정산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입니다. 퇴직 시 이를 정산하여 마지막 급여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각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실제 지급된 보수가 다를 경우 근로자 퇴직 시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정산이 필요하며, 국민연금은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통 근로자 퇴직에 따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산정해서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도 공단을 일단 사업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료 정산분 확인 전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자로부터 추가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별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시 보수총액을 기재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산액이 나오면 근로자 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부담분도 50% 발생하기에 사업장에서 반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정산금은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에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