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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할미새92
건장한할미새92
1일 전

근로자 보수총액신고된 금액 과 퇴사시 실제보수총액금액 다를 때

현재 근로자는 최초 100만원으로 신고되고 정정되지 않아 1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200만원이고 퇴사 신고시 보수총액 작성히 금액이 다르니

그 차액에 대해 4대보험이 정산될 거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4대보험 정산으로 더 내야하는걸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서 제가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하셨으니깐 근로자한테 직접 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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