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신혼집으로 부동산 계약했습니다
쓰리룸으로 계약했습니다. 일단 계약금만 넣은 상태이고 나중에 집주인과 만나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체크 해야할건 뭐가있을까요?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전달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부동산이 세부적인 권리관계확인등은 해주기에 별도 확인까지는 안해도 되겠지만 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기재할 내용들을 사전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로 전세대출이 필요한경우 임대인 협조 및 대출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 권리관계상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점,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등의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 및 보증보험, 보증금 대출에서 이미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셨다는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잔금 당일 불량 소모품 체크 후 임대인이 직접 수리하거나 임차인이 수리 후 수리비를 지불한다는
특약을 넣어달라 요청하심이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표준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크게 무리없지만 등기부등본 확인과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은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집주인과 거래시 특약사항을 인터넷 등에서 미리 살펴보고 집주인과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일부로 먼저 문자로 계약을 하셨나봅니다
그때 왠만한 조건을 다문자로 주고 받았을 겁니다
본계약때 그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 특약사항을 얘기했던대로 기재가 됐는지 확인을 잘하시면 되고 또 더 넣어야 될부분이 있으면 그때 협의를 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