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의 결격사유를 도입,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분 보호를 위해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인들이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헌재는 형제자매 간 위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