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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푸른하늘별달해24.04.27

최근 법률 이슈중 하나인 유류분 제도의 개편이 있는데 이 제도는 무엇이며 무엇을 개편한다는 것인가요?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한다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개편한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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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의 결격사유를 도입,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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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분 보호를 위해 생전 증여 등을 고려해 상속분에 미달하는 상속인들이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헌재는 형제자매 간 위 반환을 구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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