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8시간) 외에 45분 고정연장을 실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연장 실시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아님)
현재 물량부족으로 고정연장 미실시 동의서를 받은 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09년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이내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생산계획, 작업물량 등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미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나,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임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계약도 아니고,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받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미실시에 대해서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다시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정연장도 일종의 근로조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정연장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8시간) 외에 45분 고정연장을 실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연장 실시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아님) 현재 물량부족으로 고정연장 미실시 동의서를 받은 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09년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이내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생산계획, 작업물량 등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미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의견청취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신경쓰여서 관련 고정연장 미실시 동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정연장이 아닌 연장여부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추후 발생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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