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정겨운쏙독새160
정겨운쏙독새160
21.02.1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외 고정연장 미실시시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사업장은 300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8시간) 외에 45분 고정연장을 실시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연장 실시 여부에 따라 연장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아님)
현재 물량부족으로 고정연장 미실시 동의서를 받은 후 소정근로시간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09년 행정해석에 의하면 소정근로시간 이내가 아닌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생산계획, 작업물량 등에 따라 사용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고정연장이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미실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