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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낙지33
경건한낙지3323.10.10

현금5억을 증여받은 뒤 예금을 2~3개월 들었다가 증여세를 낸다면?

직계가족에게 현금5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를 내기 전에 예금이나 CMA통장 등에 2~3개월 예치했다가 이익을 본후 증여세를 낸다면 세무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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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 5억원을 이체하는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사이 예금이나 CMA통장에 예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증여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 신고 납부 전까지의 당초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