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에게 현금5억원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증여세를 내기 전에 예금이나 CMA통장 등에 2~3개월 예치했다가 이익을 본후 증여세를 낸다면 세무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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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 5억원을 이체하는 날이 증여일이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고, 그 사이 예금이나 CMA통장에 예치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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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증여받은 시점 이후에 발생한 소득으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증여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와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며, 증여일 이후 ~ 신고 납부 전까지의 당초 증여로 인한 이익은 증여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