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시 적은 조항 퇴사 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제가 미용실 디자이너로 들어갈때 적은 계약조건으로
퇴사 후 매장 반경 1km이내 오픈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퇴사 후 반경 1km 이내 매장을 열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퇴사후 계약서를 찢어 버려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서가 현저히 불합리하여 무효라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약정한 계약서위반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내용이 무효가 아닌 이상에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