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pc방에서 월-금 15:00~23:00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토일 주말은 쉽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오늘 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될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나요?
1/3 오후11시에 퇴근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토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와 합의한 퇴사일자가 최소 월요일이여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퇴사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