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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부엉이181
교대근무자입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다보니 1.5배 수당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다만, 5월 1일의경우 노동절인데요 이때는 휴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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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절 근무시 다른 휴일과 동일합니다.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