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월보험료를 내는 소속 대리기사가 접촉사고시 보험처리는?
손님과의 요금문제로 시비가 붙거나 할경우 대리회사에서는 기사님들은 개인사업자니까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든 요금청구하든 하세요. 콜센터는 콜만 띄워드리고 고객항의 있으면 콜막는 패널티 드리고 하는거에요. 라고 선을 긋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매월 대리보험료를 상당히 많이 대리회사에 내고있거든요? 개인사업자니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 접촉사고 날경우도 보험사와 직접 통화하고 보험처리하면 되나요?
콜을 잡고 운행중 접촉사고와, 손님이 지나가다 잡아서 현금받고 먼저운행후 센터에 콜등록한경우 운행중 접촉사고시 두경우 다 보험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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