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인데 1~2주에 한번씩 무단 결근을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결근에 따른 하루 임금만 제외를 했는데 주휴 수당 발생분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주중 무단 결근하면 주 2회 급여 차감해도 문제는 없는건지요
무단 결근으로 인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에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무일수를 만근할 경우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주중 무단결근이 1일이 발생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월급제라면 그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근한 주는 해당일의 일급뿐 아니라,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잦은 무단결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징계를 하기전에 이에 대한 징계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