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여부 판단부탁드립니다
18개월정도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3달쯤 되었고 저번주에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놀던 중 전남친이 룸카페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였고 영화만 볼거고 제 몸에는 절대 손 안 댈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전남자친구는 영화 보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제가 하지말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힘으로 제압 당하였고, 전 남자친구가 삽입을 시도하였는데 못하게 하자 제 왼쪽 팔을 쎄게 물었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팔을 쎄게 물어서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 후 전 남자친구가 다시 사귀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혼자 집에 돌아가려고 3번정도 시도 하였지만 전남자친구가 말렸고 같이 밖으로 나섰고, 베스킨라빈스에 들려 아이스크림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 일주일 정도 연락만 더 주고 받다가 지금은 완전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래는 카톡내용과 물림으로 인해 멍(7cm정도)든 사진입니다. 관계시도 할때 강제로 찢어버린 스타킹도 비닐봉지에 넣어 따로 보관중입니다. 강간죄 성립 할까요? 제가 아직 만 18세 미성년자 상태인 고등학생이라(전남자친구는 성인입니다)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도 않고, 수능도 3개월밖에 안 남아서 고소 진행한다면 생일 지나고 나서인 내년 3월에 진행하고 싶은데 그때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당일)
(하루 후)
(삼일 후)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강간피해를 당한 이후에 가해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함께 있다가 헤어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는 강간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를 늦게 진행하면 할 수록 이 역시도 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며, 가능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강간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의 진실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증거가 될 것이고, 실제 상해를 당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병원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시고 진단서라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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